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인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2014.11.10., 2022.3.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인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2014.11.10., 2022.3.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0.> <개정 2018.3.29.>
1. “직무”란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공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18.3.29.>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0. 3. 13, 2006.5.17., 2014.11.10., 2018.3.29.>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18.3.29., 2022.3.3.>
4. “장해”란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영 별표 3과 별표 4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18.3.29., 2022.3.3.>
5. “상해”란 장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18.3.29., 2022.3.3.>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0>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4.11.10>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등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18.3.29.>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0.> <개정 2018.3.29., 2022.3.3.>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강원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 3. 13, 개정 2006. 5. 17, 2014.11.10., 2018.3.29.>
2.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 강원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 2000. 3. 13, 개정 2006. 5. 17, 2014.11.10.,2018.3.29.>
가. 1급은 100분의 100
나. 2급은 100분의 95
다. 3급은 100분의 90
라. 4급은 100분의 85
마. 5급은 100분의 80
바. 6급은 100분의 75
사. 7급은 100분의 70
아. 8급은 100분의 65
자. 9급은 100분의 60
차. 10급은 100분의 55
카. 11급은 100분의 50
타. 12급은 100분의 45
파. 13급은 100분의 40
하. 14급은 100분의 35
3.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10.> <개정 2018.3.29.>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다만, 보상금이 적은 금액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4.11.10>
① 보상금의 청구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9.>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유족 <개정 2014.11.10.> <개정 2018.3.29.>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해당 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4.11.10.> <개정 2018.3.29.>
② 청구인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청구서를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접수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14.11.10.> <개정 2018.3.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8.3.29., 개정 2022.3.3.>
④ 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보상심의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4.11.10>
보상금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신설 2014.11.10, 개정 2015.12.29>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개정 2018.3.29.>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①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 및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에 보상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4.11.10.> <개정 2018.3.29.>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4.11.10.> <개정 2018.3.29.>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신설 2018.3.29.>
2. 기획예산담당관 <신설 2018.3.29., 개정 2022.3.3.>
3. 의무직 공무원 1명 <신설 2018.3.29.>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신설 2018.3.29.>
③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신설 2018.3.29.>
④ 위원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신설 2014.11.10.> <개정 2018.3.29.>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본조 개정 2014.11.10>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1.10>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14.11.10>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1.10>
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1.10>
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군수에게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의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1.10.> <개정 2018.3.29.>
④ 보상심의회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상금청구 심의결과 통보서를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9.>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1.10.> <개정 201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