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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753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2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에 두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

제2조

위원회의 설치

①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및 청원 심사 등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3.3.>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3.3.>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2022.3.3.>

제3조

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임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