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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10753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2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그 소속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17.12.29., 2022.3.3.>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7.12.29>
② 사무과는 의회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는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7.12.29>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질의 요지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3.3.]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3.3.]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6조에서 이동 <2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