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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0753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12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7, 2017.12.29.>

제2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7.12.29>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개정 2008.5.7>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5.7>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개정 2008.5.7>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의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7.12.29>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7.12.29>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개정 2008.5.7>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개정 2017.12.29>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개정 2017.12.29>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5.7, 2017.12.29>

제3조

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두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으로 임명하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5.7, 2017.12.29., 2022.3.3.>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이 경우 수석전문위원은 일반행정 분야, 전문위원은 시설행정분야를 분장한다. <개정 2008.5.7,2017.12.29., 2022.3.3.>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7.12.29>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개정 2017.12.29>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17.12.29>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개정 2017.12.29>
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08.5.7,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