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 등의 모형, 제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4>
이 규칙은 인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 등의 모형, 제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4>
① 인제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7> <개정 2016.10.4>
1. 기면 중앙에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는 서울남산체로, 무궁화 도형 하단에 "인제군의회"자는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08.5.7> <개정 2016.10.4>
2. 기면은 자주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인제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6.10.4>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08.5.7>
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의회기는 인제군의회 청사ㆍ의장실ㆍ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대"를 이용한다. <개정 2016.10.4>
②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시에 의원 1명당 2개를 교부한다. <개정 2008.5.7>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5.7>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제작비용은 의원본인이 부담한다.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단다. <개정 20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