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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753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16-10-04공포 2016-10-04공포번호 10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 등의 모형, 제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4>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인제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7> <개정 2016.10.4>
1. 기면 중앙에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는 서울남산체로, 무궁화 도형 하단에 "인제군의회"자는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08.5.7> <개정 2016.10.4>
2. 기면은 자주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인제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6.10.4>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08.5.7>
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인제군의회 청사ㆍ의장실ㆍ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대"를 이용한다. <개정 2016.10.4>
②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의원배지의 제식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시에 의원 1명당 2개를 교부한다. <개정 2008.5.7>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5.7>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제작비용은 의원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단다. <개정 20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