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장
2. 의회 각종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서 정한 각 호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의 글자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새겨 교부하되, 공인대장 및 전자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중캐비닛이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①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사무과장에게 알려야 하고, 사무과장은 공인대장에 폐기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공인을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반납된 공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7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한다.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맨 처음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공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