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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752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인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08. 7. 31>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8. 5. 22>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요구 및 절차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5.>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 군수
3. 지정 의료기관
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개정 96.11.15, 07.07.12, 08.9.9, 2010.8.25, 2014.8.8, 2026.8.25.>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심의요구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8조

간사 등

위원회의 간사는 복지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08. 7. 31, 2026.8.25.>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6.11.15, 98.9.5, 07.07.12, 08.9.9, 2010.8.25, 2014.8.8>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