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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752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5-04-17공포 2025-04-17공포번호 2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및 별도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7.>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및 별도시설(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 8., 2025.4.17.>
② 별도시설이란 제11조제1항의 용도로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외 별도 건물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 8>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 8>
④ 위원은 해당 읍ㆍ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9>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 8>
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 결정 <개정 89. 12. 30>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개정 2015.10. 8>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개정 2015.10. 8>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 8>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경우
4. 삭제 <2001. 10. 12>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한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 8>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0. 8>
② 간사는 읍ㆍ면 총무담당 또는 복지업무담당이 된다.<개정 89. 12. 30ㆍ98. 9. 5, 2015.10. 8>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0조

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8, 2015.10. 8>

제11조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 8>
1. 예식장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89. 12. 30, 2015.10. 8>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ㆍ면장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라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10. 8>

제13조

관리인

①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 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0. 8>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 8>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 8>

제1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관장에게 신고한다. <개정 2001. 10. 12>
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1. 10. 12>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④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0. 8>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5.10. 8>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 8>

제18조

사용료의 결정

① 제5조제1호의 사용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07. 1. 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거나 결정한 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89. 12.30, 2015.10. 8>

제19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징수한다. <개정 2015.10. 8>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5.10. 8>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 전부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전부
4.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위약금 10%를 공제 후 잔액 반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관을 사용 중인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사용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계산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21조

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경우 <개정 2015.10. 8>

제22조

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 8>

제23조

삭제

삭제 <2001. 10. 12>

제24조

위탁관리

① 회관은 읍ㆍ면장이 직접 운영하되,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요청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15.10. 8>
⑤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2015.10. 8]

제24조의2

수탁자의 의무

<개정 2015.10. 8>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을 당시의 시설물의 형상이나 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고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 8>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원상태로 돌려놓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 8>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청구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
다. [본조 신설 2011.9.29]

제25조

지도감독

①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회관의 위탁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연 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9. 12. 30ㆍ99. 12. 2ㆍ2001. 10. 12, 2015.10. 8>
② 군수는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인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5.18., 2025.4.17.>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