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및 별도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7.>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및 별도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7.>
①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및 별도시설(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 8., 2025.4.17.>
② 별도시설이란 제11조제1항의 용도로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외 별도 건물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 8>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 8>
④ 위원은 해당 읍ㆍ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 8>
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 결정 <개정 89. 12. 30>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개정 2015.10. 8>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개정 2015.10. 8>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 8>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경우
4. 삭제 <2001. 10. 12>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한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 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0. 8>
② 간사는 읍ㆍ면 총무담당 또는 복지업무담당이 된다.<개정 89. 12. 30ㆍ98. 9. 5, 2015.10. 8>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8, 2015.10. 8>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 8>
1. 예식장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89. 12. 30, 2015.10. 8>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ㆍ면장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라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10. 8>
①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 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① 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0. 8>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 8>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 8>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관장에게 신고한다. <개정 2001. 10. 12>
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1. 10. 12>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④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0. 8>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5.10. 8>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 8>
① 제5조제1호의 사용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07. 1. 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거나 결정한 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89. 12.30, 2015.10. 8>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징수한다. <개정 2015.10. 8>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5.10. 8>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 전부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전부
4.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위약금 10%를 공제 후 잔액 반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관을 사용 중인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사용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계산 한다. [전문개정 2011.9.29]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경우 <개정 2015.10. 8>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 8>
삭제 <2001. 10. 12>
① 회관은 읍ㆍ면장이 직접 운영하되,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요청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15.10. 8>
⑤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2015.10. 8]
<개정 2015.10. 8>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을 당시의 시설물의 형상이나 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고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 8>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원상태로 돌려놓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 8>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청구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
다. [본조 신설 2011.9.29]
①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회관의 위탁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연 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9. 12. 30ㆍ99. 12. 2ㆍ2001. 10. 12, 2015.10. 8>
② 군수는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인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5.18., 2025.4.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