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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조례자치법규 210752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인제군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개정 2016.10.04., 2021.12.30.>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15> 원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