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영유아 보육(이하 "영유아 보육"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5.<삭제 2014.12.26>
6.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을 따른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관계 공무원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①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아동보육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임용 전까지 임시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그 밖의 종사자는 군수 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임면한다.
④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전보발령 할 수 있다. 단,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전보 발령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장이 되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절차는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 명의 및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부령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인건비 상한연령이 도래되는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3.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간의 개시일은 신규위탁의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날부터, 재위탁은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③ <삭제 2020.12.31.>
④ 군수는 개인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존수탁자가 위탁계약기간의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위탁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규 수탁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29.]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비용
2. 영유아 급ㆍ간식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
3. 영유아의 안전, 위생, 환경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4.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ㆍ연수 및 행사비용
5.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6.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7.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12.29.>
군수는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2.29.]
1. 삭제 <2025.12.29.>
2. 삭제 <2025.12.29.>
3. 삭제 <2025.12.29.>
4. 삭제 <2025.12.29.>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9.]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 조사 및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9.],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2025.12.29.>]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 조사 및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2025.12.29.>],[제24조에서 이동<2025.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