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인제군 양성평등의 실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인제군 양성평등의 실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양성평등(이하 “양성평등”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군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인제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추진체계 및 방법
3. 재원조달 방안
4. 양성평등사업의 추진내용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관계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라 양성평등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조례에서 “양성평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에 따른 범위에서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필요한 세부 추진사업(이하 “세부사업”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다.
1. 양성평등정책 촉진
2. 양성평등 참여
3.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4. 양성평등 문화 확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평가와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효과 증진제도의 시행지원, 그 활동결과의 평가 및 공표
2.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평가와 군 재정운용에의 반영
② 양성평등 참여를 위한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참여 : 군의 정책결정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
2. 다음 각 목의 경제활동 참여사업
가.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 촉진과 여성인력 개발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과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와 고용환경 개선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촉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경우 여성기업 우대
3. 다음 각 목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사업
가.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나.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다. 육아휴직제도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라.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마.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관한 상담지원
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소속 직원의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ㆍ예방사업
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립
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접수ㆍ처리창구 운영
다. 매년 한 차례 이상의 교육실시 등 예방조치 강구
라. 해당 사례 발생에 따른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마. 피해자의 불이익 방지 등 필요한 조치
2. 그 밖에 군수가 여성의 복지 및 건강증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한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 마련
2. 법 제38조 및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실시 또는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 참여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군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인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 점검
2. 양성평등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보조금사업의 타당성 및 지원보조금의 적정성
4.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업무 위탁의 적정성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8.25.>
1. 당연직 위원 : 복지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는 그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족친화팀장 주사가 된다. <개정 2026.8.25.>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해촉됨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때
4.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의 행위를 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인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인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2.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과 기준 및 방법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8.25.>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일괄개정 18.9.1.>
2. 위촉직 위원 :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그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족친화팀장 주사가 된다. <개정 2026.8.25.>
⑤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군수는 양성평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ㆍ환수, 보조금사업의 지도ㆍ감독, 제15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