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4. 1. 10>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4. 1. 10>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ㆍ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 한 것을 말한다.
양수기는 읍ㆍ면에 보관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 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4. 1. 10>
양수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 관리한다. <개정 99. 12. 2>
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84. 1. 10ㆍ90. 7. 9>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 승 인하여야 한다. <개정 84. 1. 10>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84. 1. 10>
① 사용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개 정 82. 5. 4ㆍ84. 1. 10>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82. 5. 4>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대여기간내에 필요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 기 관리 및 반납은 대여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84. 1. 10ㆍ99. 12. 2>
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 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 1. 10>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2. 5. 4> 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82. 5. 4>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장 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개 정 82. 5. 4ㆍ84. 1. 10ㆍ90. 7. 9ㆍ99. 12. 2>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 부분은 원 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 다. ④ 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 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 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84. 1. 10>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차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할 때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84. 1. 10>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 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88. 12. 31>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 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신설 88. 12. 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