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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50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2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으로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주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피해 발생 당시 인제군 소재 농경지에서 재배되는,「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피해 보상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식량작물 및 노지채소 피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원하며 과수, 임산물, 특용작물, 화훼 등 고가의 작물일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2. 피해 면적이 110㎡ 미만인 경우
3. 피해 신고 지연 및 피해 현장 미보존으로 인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4.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과수, 수수 등)로 인해 피해량 산정이 어려운 경우
6.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농지원부, 임대차 계약서 등)할 수 없는 경우
7. 최근 3년 동안 연속하여 동일 필지에 대하여 피해 보상금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피해 보상은 경작자 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제4조

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피해 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피해 발생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피해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월별로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피해 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피해 보상액 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피해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재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피해 보상금은 피해가 발생한 당해 연도 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 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금 산정

① 피해 면적은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면적으로 한다. 다만,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재신청한 경우 이미 보상받은 면적은 제외한다.
② 보상 산정 면적은 총 피해 면적에 피해율과 생육단계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피해 농작물의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피해 면적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③ 피해액은 보상 산정 면적에 최근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제3항의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농작물은 유사 농작물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그 외 농작물은 현재 출하가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⑤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한다.

제7조

인명 피해 보상

① 군수는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보험사 지급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으로 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인명 피해 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단, 제9조에 따른 피해 예방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불법 포획, 채취 등의 행위를 하던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피해 방지단 운영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해 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기간 및 수렵인 선정방법 등은 「야생생물법」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군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 방지단, 자력 포획자, 대리 포획자에게 포획 보상금 및 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① 군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율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80퍼센트이며 농업인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신청

①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설치 지원 신청서를 설치지역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및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④ 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군수에게 정산보고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준공 및 정산검사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2조

피해 예방시설 지원 제외대상

제10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림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경우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 동일필지에 대하여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