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인제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30.>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30.> 1.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 는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 문가 <개정 08. 7. 31>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단장은 해촉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 및 부단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단 회의는 단장이 소집한다.
② 단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문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상황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자문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기타 자문단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세칙 등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