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8.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 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인제교육지원청 또는 강원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심의위원회는 제2조제2호부터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타 사례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심의위원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군수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은「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