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제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제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인제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민ㆍ관의 수평적 협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위원중에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2.15, 2026.8.25.>
1. 여성폭력 및 아동보호 관련시설
2.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119 등)
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사법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5.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⑤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중 4개 기관 이상은 반드시 포함한다.
⑥ 지역연대 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연대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