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접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융자대상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융자 신청서의 내용 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나. 으뜸음식점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다. 단란주점ㆍ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제1호 부터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는 연리 2퍼센트로 하되, 시중금리 변동시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영업허가(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① 군수는 제4조제2에 따라 영업주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라 으뜸ㆍ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
2. 쓰레기 규격봉투
3. 그 밖에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