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인제군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 농업인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6조에서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 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려는 농업인 등과 사업자는 제6조에서 군수가 정한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의 등록을 위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식품가공사업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농업인 등에게 대부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의 생산ㆍ판매 과정, 사업자의 시설 및 공정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 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 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 날짜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 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의견의 상호 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