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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0748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3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제4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6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관리ㆍ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