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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0748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2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수입증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수입증지”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등의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를 통해 전자이미지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

수입증지 사용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 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계기 관리 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된다.
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사용기관명, 사용 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등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② 계기등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기등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로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으로 처리하되,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