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2015.12.29>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2015.12.29>
인제군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9>
1. 마을상수도사업을 제외한 수도사업<개정 2015.12.29>
2. 공업용수도사업<개정 2015.12.29>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내로 한다.<개정 2015.12.29>
① 수도사업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5.12.29>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12.29, 2026.8.25.>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29>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2.29>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인제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5.12.29>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12.29>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5.12.29>
「수도법」 등 관계법령과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08. 7. 31, 2015.12.2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08. 7. 31, 2015.12.29>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개정 2015.12.29>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개정 2015.12.29>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행위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12.29>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④ 제3항에 따른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29>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으로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5.12.29>
1. 재해복구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12.29>
1. 해당 지출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轉用)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개정 2015.12.29>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개정 2015.12.29>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개정 2015.12.29>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개정 2015.12.29>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개정 2015.12.29>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개정 2015.12.2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개정 2015.12.29>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개정 2015.12.29>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을 각각 그 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단,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정한다.)<개정 2015.12.29>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인제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