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제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제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건축착공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 건축관련 증빙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한다.
③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경우에는「인제군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의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부터 수도계량기(보호통 포함)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수도계량기(보호통 포함)는 건물 외부 대지경계선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급수시설의 개조ㆍ수선이 어렵거나 검침원의 출입제한 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배수관부터 주 계량기(보호통 포함)의 신설공사와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공사로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신설 또는 개조 공사의 공사비는 조례 제12조 제3항의 설계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비가 설계금액보다 초과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공사비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추가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1개의 급수관으로 두 사람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신청부지 부근에 기존 급수관이 있으나 구경의 폭이 작아 구경확대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설계금액은 물가자료, 실거래가, 조달청 등의 관련 자료 중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작성된 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의 공용급수시설 사용자가 전용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에 필요하여 특히 감면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제2항의 하자발생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보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명령을 받은 시공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급수시설의 개시,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구분할 또는 겸업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구분할 신청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급수사용자는 급수 사용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관리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누수는 수도사용자가 책임진다.
②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의 관리부주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설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2.4.>
① 군수는 수도요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수도사용량, 수도요금, 사용자 등 관련 자료를 요금정보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준공된 급수시설에 대해 수도요금 담당자는 관계공무원이 보고한 신규 수용가 자료에 따라 수용가 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서를 매월 납기일 10일 전까지 수도사용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SMS)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방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사용자가 수도요금을 고지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라 요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모두 검침한다.
② 주 계량기의 요금은 세대별 계량기의 총 사용량을 제외한 수량을 주 계량기의 사용량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단, 관리주체가 없는 주 계량기의 사용량은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에 더하여 부과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 설치된 소화전에서 화재진압 등 공공용으로 사용된 수량은 주 계량기의 사용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례 제25조에 따라 조정된 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수도사용량을 검침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 3개월 사용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해당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② 조례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인정 계량이 필요할 때는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여 검침이 불가한 경우
2. 동절기 동파가 우려되어 수도사용자의 미 검침 요청이 있는 경우
③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과 수도요금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 전년도 징수 결정된 해당 업종의 급수전 당 일일평균사용량×부정급수기간×전년도 해당 업종요금의 세제곱미터 당 평균단가
2. 급수설비가 있으면서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5일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사용량+전년도 해당 업종의 일일평균사용량)÷ 2}×부정급수 기간×전년도 해당 업종요금의 세제곱미터 당 평균단가
④ 제3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전년도 결산기준에 따른다. 다만, 결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⑤ 옥내 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누수 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납부기한 내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경과 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돗물 공급정지 예고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에서 별표1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1.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영예수당 수급자
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3자녀 이상 가구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7.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9.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따른 전입가구
10. 「식품위생법」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
11.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등으로 사용되는 공공용 소화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감면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용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군수는 감면 지역 및 대상자 등의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6조 제1항 제1호 중 문자(SMS)고지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② 조례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율은 매월 납부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다만, 할인금액은 5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요금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두 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적용한다.
조례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급수로 추징한 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2. 지상 및 지하누수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건당 3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