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다만, 총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③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 점용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를 따른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 분납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의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인제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 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소하천 등(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4. 제3조에 따라 점용료등이 감면한 경우
5. 점용료등을 과오납한 경우
①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경우 무단으로 점유한 연도의 토지가격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징수한다.
③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5년의 범위내에서 합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