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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0746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08-07-31공포 2008-07-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에서 급수하는 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수도전 번호

① 군수는 수도전이 신설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 대장(별지 제1호서식) 에 등재하고 수도전 번호를 부여한다. ② 군수는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그 등재와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점 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점검카드 교부상황은 점검카드 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점검카드 정리

① 점검카드에는 급수량 점검 및 조정내용, 징수처분, 급수정지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② 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 회수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 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한다. ③ 매년도말 점검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카드에 최종 조정내용을 이기하고 수도전번호 순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5조

점검

① 수도전의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매월 10일 이내에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 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점검 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 야 한다. ③ 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 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수정 조정하고 익월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수정 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제6조

급수량의 확정

수도 계량기에 의한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차인한 수를 사 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량이 기본량에 미달될 때에는 요금 조정에 불구하고 실사용량으로 확 정한다.

제7조

급수업종

① 군수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 근무중의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 처리조서(별지 제5호서식) 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 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 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

점검원의 보고

점검원은 점검한 그 날의 점검결과를 점검집계표(별지 제6호서식)에 의 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조정내역표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집계표에 의하여 조정내역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0조

심사

군수는 점검원의 검침이 적정계산의 여부를 확인,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조정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점검원 또는 그 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조정 결과가 당초 점검사항과 다를 때에는 점검카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정명세서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례일별 점검단위로 조정명세서(별 지 제8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3조

수납부 기재사항

정례적으로 조정되는 사용료는 조정명세서에 의거 기본요금, 초과요 금, 양수기대금, 용구손료 등으로 구분 수납부에 기재한다.

제14조

조정 결의

정례적으로 조정 징수하는 급수사용료, 양수기 대금 및 용구손료등은 매월 말일에 이를 마감하여 다음달 1일에 조정 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사 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조정 결의한다.

제15조

조정결의서

① 수익금의 조정이나 경정은 조정결의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결의하 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증빙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결의서에 의거 업종별 조정종합집계료(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 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시 조정

① 신설 수도전의 개시 조정은 매월 말일에 수도계량기를 점검하고 이에 해당 하는 사용료를 조정한다. ② 기설 수도전으로서 급수 중지 해제 및 정수처분 해제의 경우의 개시 조정은 점검 정례일의 수 도계량기 점검량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17조

급수업종의 중도 변경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점검 예정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 정한다. 다만, 종전 업종 변경신고(별지 제11호서식)가 된 월일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제18조

정산 조정

수도전의 폐전 및 급수 중지의 경우 정산 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일 이전일 때에는 당해 수도전 점검예정 일 이후 폐전 또는 중지일 현재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2.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 후일 때에는 당해 수도전 검침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검침일로부터 폐전 또는 중지일까지 사용량만 조정하고 15일 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1월분 기본 급수량과 초과량을 조정하여 징수한다

제19조

수납기관

①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② 금융기관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20조

수납부

사용료의 조정 결의가 끝나면 즉시 수납부(별지 제12호서식)에 조정사항을 등재 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입 일계전

① 군수는 수납기관에서 송부되어 온 사용료 수납금 집계표와 납입필통지서 를 검산하여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산 결과 이상이 없으면 납입필통지서를 현년도 및 과년도분을 연도별로 분류하 여 각각 수입일계전(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한다.

제22조

수납일계표

제21조에 의한 수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이를 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서식) 에 집계하여 군 금고에서 송부되어 온 수도사용료 수납금 집계표와 대사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납소인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분류된 납입필통지서는 수납부의 기재 금액과 대조하 여 동시에 소인한다. ② 수납소인시 과오납 및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수납부 비고란에 기재하고 과오납 처 리 또는 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인 인영부

소인은 소인 인영부(별지 제15호서식)에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입집계부

① 수입금의 모든 집계는 수입집계부(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수입금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집계하여 매월말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한다.

제26조

가산금 및 독촉장

① 고지된 사용료 및 손료를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 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9일 이내에 10일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별지 제17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 다. ②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미납된 사용료와 손료의 100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 가산하며 가산금 조정명세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 첨부한 가산금 조정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 로 조정한다.<개정 86. 6. 10ㆍ95. 12. 11> ③ 가산금 조정보고는 사용료의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가산금 조정보고서(별지 제20 호서식)로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체납액 정리부

① 군수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수도사용료 체납 액 정리부(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의 수납필통지서에 의한 체납 정리후 소인은 제23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28조

정수처분

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는 수도사용료 납입최고서(별지 제22호서식)를 발부하고 최고 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 분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전에 정수 처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수 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전 정수 처분대상(별지 제23호서식)에 정수 처분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정수 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5 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할 수 있다. ④ 정수 처분후 3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수용가의 수도전에 대하여는 급수중지 및 수도전 대장을 정리하고 수도전 폐전통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⑤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1차에 한하여 정수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29조

개전

① 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개전 결정한 후 조례 제3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수 처분 해제수수료와 체납액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 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처분한 수도전의 개전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 조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전 정 수 처분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의신청

① 사용료 및 기타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신 청조사서(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조례 제44조의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 사항 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조서(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처리되 고 그 결과를 납입자에게 통지한다.

제31조

급수업종 변경

① 급수업종 변경은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변경된 업 종 변경사유 및 변경 조성 해당 납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②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는 급수업종 변경처리부(별지 제27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 철한다. 제32조삭제 <8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