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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746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제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인 공무원
2.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재적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7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회의장에서 내보낼 수 있다.

제8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인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