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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46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12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금출납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예탁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3조

기금신청

①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대여금 상환계획서
4. 삭제 <2025.12.29.>
5. 그 밖의 자금대여에 필요한 관계서류
② 조례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의 이차보전에 필요한 관계서류
③ 조례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대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세자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전세계약서
3. 그 밖의 자금대여에 필요한 서류
④ 조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신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대여금의 상환

①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의 이자는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환금이 대여자금 상환소요액에 미달할 때에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간 전에 대여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신청

조례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개정2025.12.29.>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촉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독촉 받고도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

담보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전세자금을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 담보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1. 삭제 <2025.12.29.>
2. 삭제 <2025.12.29.>
②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 시 전세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은 본 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8조

대여금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대여하였을 때에는 상환의무자별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여금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여금관리 총괄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생 선발

<개정 2025.12.29.>
①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성적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되, 저소득주민 자녀 중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수급자를 우선한다.

제10조

장학금 신청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1부
2.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입학증명서 1부
3. 일반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특별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4. 성적증명서 1부(입학생은 최종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생은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5. 전국 예ㆍ체능대회 입상자는 상장 등 입상증명서 1부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다.
1. 대여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
2. 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
3. 대여금의 상환에 관한 사무
4. 체납자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