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이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인제군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인제읍 비봉로44번길 100에 둔다. <개정 2017.6.7.>
복지관의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6.7.>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7.>
복지관은 연중 운영하며 운영시간, 휴관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복지관 운영계획에 따른 이용료는 강사료, 재료비 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6.7., 2021.5.27., 2023.12.21., 2024.9.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7.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8.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6.7.>
1.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전액 반환한다.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1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6.7.>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시설의 변경 또는 훼손이 우려되거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6.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17.6.7.>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며,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7.>
③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수탁자에 대하여는 사무실 사용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료, 전기료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6.7.>
④ 군수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관리자는 복지관 시설관리에 있어 이 조례 및 계약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탁관리자는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탁관리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6.7.>
1. 수탁관리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이 조례 및 위탁관리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6.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