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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0745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0-04-09공포 2020-04-09공포번호 2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3. <삭제 2020.4.9.>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제4조

면제자의 의무 등

차고지 설치가 면제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