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3. <삭제 2020.4.9.>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차고지 설치가 면제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