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 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 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군 수의 사무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08. 7. 31>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 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