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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45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4-08-21공포 2014-08-21공포번호 2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관할구역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의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수집할 때에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거점 장소까지 월 1회 이상 운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