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 7. 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호 1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10. 12> 1. 사업계획 내용중 사업목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시행자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01. 10. 12> 2. 보증받은 채무의 내용중 채무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계획과 담보물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01. 10. 12>
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 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했음을 확인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01. 10. 12>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