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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0744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5-25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법무행정의 종합적인 조정 및 협조체제의 확립과 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 법령 질의ㆍ회시, 중요문서의 심사, 소송사무의 처리 등 법무행정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무행정 사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인제군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자치법규 정비”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라 함은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ㆍ법령정비 건의안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정비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심사”라 함은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입안주관부서

자치법규 정비안은 해당 업무 주관 담당관ㆍ과장 및 사업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입안한다.<일괄개정 18. 9. 1.>

제5조

용어사용

정비안은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의 사용을 피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ㆍ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인가 등

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 상급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방침결정 전ㆍ후에 소정의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법제자료의 지정정비 등

① 주관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각종 법령, 훈령 및 예규 등의 공포 또는 시행통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본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제8조

심사요청

주관과장이 자치법규 정비안을 입안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심사요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1. 구비서류 일람표
2. 제안(제정ㆍ개정ㆍ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3. 제정(개정ㆍ폐지)안 - 2부
4.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 시에 한함)
5. 관계법령발췌서(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근거법령 및 조례 등)
6. 관련사업계획서
7. 예산확보 및 조치사항(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8. 기타 참고사항: 사본 1부씩 제출
가. 방침결정 전문(조례안에 관한 기본계획 등: 군수 결재서류)
나. 입법예고 실시현황(접수된 의견 포함)
다. 관련 실ㆍ과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된 사항(협의, 허가, 인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 지침, 기준, 준칙 등(이하 “표준안등”이라 한다)
마. 입법선례(법령 또는 시ㆍ군 등의 사례)
바. 조례를 제정 또는 전문개정할 경우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규칙안)

제9조

심사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1. 입법의 필요성
가.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
나. 자치법규의 형식(조례, 규칙, 훈령 등) 선택의 적정 여부
2. 입법의 타당성
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지의 여부(소관사항, 위임한계)
나. 상위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다. 입법목적 및 비례평등의 원칙에 적합한지의 여부
라. 실효성, 법적 안정성, 공익의 저해여부 및 현실 적용상 문제점 내포 여부
마. 행정쇄신과의 관계 및 행정편의 위주의 규정 여부
바. 벌칙(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 및 이에 대한 구제장치 마련 여부 등
3. 입법체계와 용어의 적정성
가. 기존의 법체계와 통일성 유지 여부
나. 조문의 표시ㆍ구분ㆍ배열순서의 적정성 여부
다. 알기 쉽고 정확한 표현, 한글 전용 및 기관ㆍ관직 등 명칭의 공식용어 사용여부
라. 문법과 용어(법률 관용어와 순화된 용어)의 적정성 여부 등
4. 선행절차의 이행
가. 관련부서와의 합의ㆍ협의 여부
나.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상급기관의 사전승인ㆍ허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여부
다. 입법예고 및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포함)
5. 부칙의 적정성
가. 소급적용ㆍ경과조치ㆍ적용례의 적정성 여부
나.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의 유예기간의 적정성
다. 부칙에서 다른 자치법규를 개정할 필요성 여부 등
6. 기타 예산ㆍ기구ㆍ인력ㆍ기능상 가능 여부 등
② 주관과장은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한 선행절차가 끝난 후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병행할 수 있다.

제10조

반려 등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출된 자치법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필요한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13조에서 정한 필수적 입법예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기획예산당당관은 관련부서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제11조

결과통보 등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과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원안을 확정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② 주관과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비안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 또는 군수의 결재로 원안 확정시 조문 또는 자구의 수정, 첨가, 삭제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③ 주관과장은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회에 부의할 때와 군수의 결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법제심사필”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심의회 심의

① 중요한 자치법규 정비안은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량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상위법령의 개정 범위 안에서 그 후속조치로 개정하는 경우
2. 종전 방침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정비하는 경우
3. 상급기관으로부터 표준안 등이 시달되어 그 내용대로 정비하는 경우
4. 사업의 완료,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하는 경우
5. 기타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을 정비하는 경우

제13조

입법예고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관과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토지 및 농지제도
4.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시험제도
8. 기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 분야의 사항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로써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사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주관과장에게 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제14조

제 14 조 삭제 <2000. 8. 1>

제15조

입법예고 방법등

① 주관과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초안검토를 받은 후 예고문안을 작성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② 예고문은 정비안의 정비취지와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정비안의 자치법규 제명, 정비안의 주요내용 및 취지, 의견 제출방법, 공개청문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비안의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는 공보에 게재하여 행하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반상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주관과장은 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정비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기관과 그 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기관과 협조

입법예고 전에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기본적인 정비방향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행하고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예고기간 중에 협의를 병행하여 주민의 의견제출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입법절차가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 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18조

의견제출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 정비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

의견서 분석·처리

제출된 의견은 주관과장이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찬반사항을 종합정리하여 보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개청문

① 군수는 예고한 자치법규 정비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청문(이하 “공청”이라 한다)을 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와 함께 공청의 일시ㆍ장소ㆍ공청장소ㆍ발언자수ㆍ발언신청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청에서 발언할 자는 공청일 전일까지 선정하며, 발언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당해 공청사항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고르게 진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치법규 정비안의 주관과장은 청문관이 되어 공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청문관은 공청에 있어서 참여자의 발언이 있기 전에 공청사항, 발언순서, 발언시간, 발언자간 질문, 발언자와 청문관간의 질문방법 등 운영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⑥ 공청에 있어서 발언자는 공청사항에 직접 관계된 사항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제19조의 규정은 공청을 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13조제1항의 입법예고 사항으로 직접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예고함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현실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다.

제22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과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송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를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② 주관과장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출석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송된 조례안 중 재의요구 대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관과장이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18. 9. 1., 2023.5.25.>

제23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주관과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규칙안의 원본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송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제24조

표준안 등의 처리

① 주관과장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의 시달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시달된 표준안 등에 강원특별자치도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필”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되,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도법무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18. 9. 1., 2023.5.25.>

제25조

조례의 공포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의회 통보서

제26조

규칙의 공포

도지사로부터 미리 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관과장이 군수의 방침을 받아 이를 수정 확정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통보하여 공포토록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7조

공포방법 등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조례 및 규칙의 공포문 원안에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공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공보 관련 부서로 이송하고, 공보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제28조

주관과의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소속기관 등에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질의방법 등

①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이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관한 해석을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과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할 수 있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1. 법리해석에 관한 질의
2. 같은 사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해석이 있는 경우의 질의
② 법령 등 해석에 대한 질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용지
2. 관계법령의 해석상 문제점
3. 해석상 다른 견해를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고 각 견해별 정당성과 그 근거
4.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와 그 이유 및 법적근거
5. 질의사항과 관련된 관계법령발췌서
6. 기타 참고자료
③ 기획예산담당관 또는 주관과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참고자료 및 의견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질의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하였을 경우에는 제31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주관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제30조

질의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질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
2.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
3. 상급기관의 회시에 관한 재질의 사항
4.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사항
5.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령에 관한 사항
6. 민사ㆍ형사 및 행정소송과 국가배상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7.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제31조

질의서의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질의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질의
3. 법령 등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질의
4. 법령해석과 관련 없는 구체적인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ㆍ대책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질의
5.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소속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책임회피적인 질의
6.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정립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회답을 요구하는 질의

제32조

외부기관에 대한 질의

① 주관과장이 군 고문변호사에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도의 주관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안문에 합의로서 심사에 갈음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② 기획예산담당관이 외부기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③ 주관과장이 도의 주관과장이나 군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회시문 사본 1부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제33조

질의에 대한 회시

① 주관과장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주관과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회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② 주관과장이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받지 아니하고 회시할 때에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③ 주관과장은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질의에 대하여 회시할 때에는 즉시 질의서 및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제34조

심사방법

① 주관과장은 제3조제3호의 중요문서에 대하여 최종결재 이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② 주관과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심사자료의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사한 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사한 중요문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별표 1의 “법제심사필”인을 날인하고 심사한 문서의 내용을 중요문서심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제35조

심사내용

기획예산담당관은 중요문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1. 형식적 심사로 훈령ㆍ예규 문서에 대한 발령형식의 적합 여부, 고시ㆍ공고문에 대한 주민에게 알리는 형식의 적합성 여부, 기타 문서에 대한 분류, 시행방법 및 용어의 적합성 여부
2. 실질적 심사로 근거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규정내용의 실효성 여부 등 검토

제36조

심사의뢰 서류의 반려

심사의뢰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훈령ㆍ예규문서와 고시ㆍ공고문 및 법령정비 건의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중요문서의 내용이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와 저촉될 경우
3. 필요한 선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37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8조

소송의 주관

① 소송업무의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한다. 다만, 법원의 소송 수행은 당해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담당관ㆍ과장이 주관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법원의 소송수행 주관과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 이상의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소송<일괄개정 18. 9. 1.>
2. 주관 담당관ㆍ과가 불분명한 소송<일괄개정 18. 9. 1.>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39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 주관과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이송된 소송문서와 함께 즉시 이를 법원의 소송수행 주관과장(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의 소송수행을 주관하는 담당관ㆍ과장을 말한다)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소송수행 주관과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제40조

소송문서의 심사

① 모든 소송문서는 미리 기획예산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한 기획예산담당관은 별표 2의 “송무심사인”을 날인하여 심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③ 문서통제관은 “송무심사인”이 없는 소송문서에 대하여는 문서통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법원의 소송수행 주관과에서 작성 보관한다.
1. 소송사건 관리를 위한 각종대장
2. 소송기록카드
3. 소장 및 소환장
4.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포기의 방침 결정문
5.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6.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7. 공탁에 관한 서류
8. 판결문 부본
9. 강제집행 및 구상권행사에 관한 서류
10.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11. 기타 참고자료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판결문의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소송지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문서의 부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③ 소송기록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제42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법원의 소송수행 주관과장은 미리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②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기타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매 소송수행시마다 법원의 소송수행 주관과의 주무담당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개정 98. 9. 5>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4. 「민사소송법」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소송 <개정 08. 7. 31>

제43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을 하고, 법원의 소송수행 주관과장은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개정 96. 11. 15ㆍ98. 9. 5> <일괄개정 18. 9. 1.>
1. 소송수행자에게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44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

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시, 성명, 불변기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문을 접수한 법원의 소송수행 주관과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 한해 소송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46조

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7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제48조

상소포기

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개정 96. 11. 15ㆍ98. 9. 5>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사유가 대법원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9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적으로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군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0조

구상권 행사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