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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744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6공포번호 2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증대시설과 공공시설로 지원 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재산의 취득

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소득 증대시설은 해당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하고 기타 공동시설은 군수명 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 는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주민 단체 또는 마 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8. 7. 31, 2014.12.26>

제5조

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중 해당주민단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 대ㆍ전매ㆍ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군수가 취득ㆍ관리하는 시설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 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 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재산의 구조ㆍ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

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 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해당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 마을회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수입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공동관리 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마을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8. 7. 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