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제군민 제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제군민 제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제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수립ㆍ집행
2. 제안의 모집 및 홍보
3.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삭제 <2012.12.28>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디자인을 취득한 제안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설명서
2. 그 밖의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통상적으로 인편ㆍ우편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유로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공동제안 시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접수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1. 1차심의 : 제안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조에 해당되는 제안은 제외하고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은 인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천한다.
2. 2차심의 : 1차심의 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인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른 창안 채택여부와 시상범위를 심의하되 동상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3. 3차심의 : 2차심의 결과 상정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금상ㆍ은상ㆍ동상의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동상 이상으로 시상함이 내용적으로 보아 극히 부적합하거나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차 심의기관으로 제안을 반려한다.
②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반려된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통하여 장려상 이하로 시상등급을 결정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제안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설명청취나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이나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안심사는 별표 1의 제안심사기준에 따르며, 채점은 별표 2의 심사채점표에 따른다.
① 창안의 등급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각 항목별 배점의 40퍼센트 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 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한다.
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상은 1창안당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은상은 1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② 창안상에 대한 부상금 지급결정은 금상ㆍ은상ㆍ동상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점표를 근거로, 장려상ㆍ노력상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점표를 근거로 제1항의 부상수여기준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채택된 제안은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