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의 장려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인제군민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의 장려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인제군민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군정시책의 발전방안과 행정의 제도개선 등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출향군민ㆍ주둔 군인으로 한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① 제안은 연중 계속하여 공모한다. 다만, 지정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모사항은 군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군정시책의 발전방안
2. 행정의 제도개선
3. 시책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고안
4. 그 밖에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①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제군 담당관ㆍ과장ㆍ소장 3명 이내<일괄개정 18. 9. 1.>
2. 인제군의회 의원 1명
3. 전문분야 인사 2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 채택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실시범위, 평가기준 및 방법
2.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시상
3. 시상금 지급 및 특전
4. 그 밖에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시책화 난이도, 계속성, 적용범위)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되,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금 상
2. 은 상
3. 동 상
4. 장려상
5. 노력상
군수는 창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나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1.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 인정된 때
2.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인정된 때
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 인정된 때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창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시 자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평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