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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민 대상 조례자치법규 210742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08-11-24공포 2008-11-24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포상하여 군민의 결속과 표상이 되어 군민전체가 모범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부문 및 인원

① 인제군민대상 부문은 각호와 같다.
1. 지역개발부문
2. 충효부문
3. 문화예술부문
4. 향토봉사부문
5. 체육교육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상자의 요건

인제군민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그 공적이 탁월하여 향토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인제군에 본적을 둔 군외거주자로 인제군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여 인제군민대상 수상자로 적합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ㆍ면장 및 각급기관ㆍ단체장이 추천 한다.

제5조

인제군민대상심사위원회 설치

인제군민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민대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된 자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

시상

① 인제군민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8. 11. 24>

제9조

실비변상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