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
1. “사업시행자”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
2. “협약서”란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간 예산부담비율은 인제군민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5.25.>
① 통행료 지원금액은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정상요금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1.5.27.>
② 매분기별 통행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인제군의 부담금은 분기 다음 달(1, 4, 7, 10월) 30일까지 도 금고로 납입한다. <개정 2021.5.27.>
③ 통행료 손실보상액 지급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은 협약서에 따른다.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면 자격을 갖춘 차량을 소유한 세대당 1장의 감면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하여 4인 이내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
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인이 접수확인을 원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감면카드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은 군수는 신청자의 발급비용 입금 확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면카드의 변경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통보하여 감면카드 제작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은 군수는 신청자의 발급비용 입금 확인 후 즉시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감면대상자가 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격이 상실되며,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 여부 등의 심사를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격상실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자격 상실자 명단을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른 지역 전출 등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행료 감면카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① 군수는 감면대상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자
2. 다른 사람에게 감면카드를 양도, 매매, 대여한 자
3.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자
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자
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
1. 1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1개월 사용정지
2. 2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3개월 사용정지
3. 3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6개월 사용정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간 협약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