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군민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군민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람료”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29>
① 군수는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해당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5.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문화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공연ㆍ전시 프로그램 안내서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전액 반환
2.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감면
3. 각 문화시설내의 운영프로그램 및 그 발표회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감면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은 100분의 50 감면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100분의 50 감면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100분의 50 감면
7.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100분의 50 감면
8.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은 100분의 50 감면
9.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100분의 50 감면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 감면
① 문화시설은 제2항에서 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하며, 실내ㆍ외 전시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하루, 추석 하루
2. 제1호의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③ 군수는 문화시설의 수리ㆍ보수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시에는 미리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① 문화시설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한다.
② 군수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문화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① 군수는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전시, 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을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을 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3명 이상 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위원이 자필로 서명한 유물감정서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증ㆍ기탁받는 유물에 대하여 감정과 평가가 필요할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해당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 전문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유물감정이 필요한 때만 한시적으로 감정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군수는 필요시 외부 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