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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문화관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741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16공포번호 2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문화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인제군문화관(이하“문화관”이라 한다)은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29번길 17(상동리 81)에 둔다.

제3조

사업

문화관은 군민의 문화향상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장소의 제공
2. 향토 문화예술 발굴 및 체험기회 제공
3. 건전한 주민모임과 토론의 장 제공
4.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관리

① 문화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업무는 문화교육과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4.5.16.>
② 관리운영에 따른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문화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위로 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을 우선하여 허가한다.
④ 군수는 문화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문화관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위탁 및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인제문화원에 무상으로 대여할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사용 및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음주, 가무, 고성방가 등)
3.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인화물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와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및 변경

군수는 문화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8조

사용료

① 문화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하며, 제1항의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의 사용료에 의한다.
③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나. 제3조에 따른 사업 목적 행사로 전부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인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행사
다.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갖춘 행사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반환
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공익상의 목적 또는 국가행사 등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개시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나. 사용자가 사용개시 이후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 예정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② 사용료 반환청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01. 10. 12>

제12조

시설물의 설비

① 문화관을 사용하는 자가 문화관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관 사용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01. 10. 1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