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제군 군립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와 인제군 군립공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1. 24],[전문개정 2016. 12. 30]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제군 군립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와 인제군 군립공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1. 24],[전문개정 2016. 12. 30]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군 군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공원의 명칭과 현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1.24>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8. 11. 24>, [전문개정 2016. 12. 30]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군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2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과장, 산림정원과장, 건설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2.5.21, 2003.1.13, 2008.11.24, 2010.8.25, 2013.11.4, 2014.8.8.,2016.12.30., 2018. 9. 1., 2024.5.16., 2026.8.25.>
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신설2016.12.30.>
2. 군립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2016.12.30.>
④ 특별위원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해당 군립공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제7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8.11.24>
1. 군립공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 구역 및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4. 군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군립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립공원의 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