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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740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제군 군립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와 인제군 군립공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1. 24],[전문개정 2016. 12. 3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군 군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3조

공원의 명칭과 현황

공원의 명칭과 현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1.24>

제4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8. 11. 24>, [전문개정 2016. 12. 30]

제5조

관리사무소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군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24>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과장, 산림정원과장, 건설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2.5.21, 2003.1.13, 2008.11.24, 2010.8.25, 2013.11.4, 2014.8.8.,2016.12.30., 2018. 9. 1., 2024.5.16., 2026.8.25.>
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신설2016.12.30.>
2. 군립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2016.12.30.>
④ 특별위원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해당 군립공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7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8.11.24>
1. 군립공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 구역 및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4. 군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군립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립공원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