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ㆍ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 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ㆍ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 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2. 3. 27>
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이 된다.<개정 88. 12. 31ㆍ90. 7. 9, 2014.12.26>
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이 5명 이내로 위촉한다.<개정
90. 7. 9, 2014.12.26>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86. 6. 10ㆍ88. 5. 9, 2014.12.26>
6. 그 밖에 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ㆍ면장이 위촉한
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2.26>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위원 및 리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26>
② 서기는 위원회 회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개정 8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