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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740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4-12-26공포 2014-12-26공포번호 2198

제1조

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ㆍ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 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2. 3. 27>
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이 된다.<개정 88. 12. 31ㆍ90. 7. 9, 2014.12.26>
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이 5명 이내로 위촉한다.<개정
90. 7. 9, 2014.12.26>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86. 6. 10ㆍ88. 5. 9, 2014.12.26>
6. 그 밖에 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감사

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ㆍ면장이 위촉한
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2.26>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위원 및 리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26>
② 서기는 위원회 회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

제9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0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개정 8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