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제군 래프팅 전용샤워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이 규칙은 「인제군 래프팅 전용샤워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샤워장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탁운영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위탁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하되, 경합이 발생시 군 수가 결정한다. 1. 샤워장 부지를 기부한 자 2. 래프팅 운영단체 3. 기타 단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계 약을 체결한다.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제작 사용한다.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 사항 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이용료의 결산은 매년 10월 말일로 한다.
② 관리자는 결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내역서
2. 이용권수불부
3. 이용권 영수증 원부
당일 샤워장 이용료 수입은 익일 오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위탁운영 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결산일까지 징수된 총수입중 별표 요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결산보고 후 10일이내에 군금고에 납입한다. 제9조(준용) 샤워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 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