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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래프팅 전용샤워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740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08-07-31공포 2008-07-31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래프팅전용샤워장(이하 “샤워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래프팅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래프팅 인구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명칭

샤워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사리래프팅전용샤워장 :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572-3호
2. 밤골래프팅전용샤워장 :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236-6호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샤워장”이라 함은 샤워시설과 그 부수된 일체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샤워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샤워장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운영관리

① 샤워장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샤워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사용 을 제한ㆍ정지할 수 있다. 1. 조례ㆍ규칙 및 계약조건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샤워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위탁박은 자가 질병, 사망 등의 사유로 시설관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가 취소ㆍ제한ㆍ정지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발생된 손해는 변상하 지 아니한다.

제6조

이용료 및 징수

① 이용료는 1인당 1,000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샤워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레포츠대회 및 래프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8조

이용료 세입조치

① 샤워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인제군일반회계세외수입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관리 주체에 따른 세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제9조

유지관리

위탁받은 자는 관리비용 부담과 시설유지의 책임을 지며, 위탁기간중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샤워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노 후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 용한다. <개정 0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