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취약한 주거, 영양, 건강, 여가, 안전 등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취약한 주거, 영양, 건강, 여가, 안전 등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이하 “공동생활 홈”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7.6.7.>
3. “독거노인”이란 인제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17.6.7.>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17.6.7.>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공동생활 홈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 운영위원회의 입주 심의를 통과한 노인 <신설 2017.6.7.>
4. “시설 운영위원회”란 마을의 공동생활 홈 운영을 위하여 마을의 개발위원, 마을의 자생조직의 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① 공동생활 홈으로 등록하려는 시설 운영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날 15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지원 시설 등록증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7.>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생활 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 홈에 거주하려는 독거노인이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장애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2. 공동생활 홈은 공공시설이 있는 마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야 한다.
3. 공동생활 홈 거주자를 위한 공동 텃밭, 가내수공업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군수는 고령자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에 취약한 노인을 위한 공동생활 홈 시설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공동생활 홈으로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7.6.7.>
2. 시설의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개정 2017.6.7.>
3.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공동생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4. 입주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품
5.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은 공동생활 홈으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7.>
1. 시설 개ㆍ보수, 보완에 관한 사업비는 사업을 완료하고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개정 2017.6.7.>
2. 운영비, 공공요금, 냉난방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지급 <개정 2017.6.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 홈에 거주하는 노인이 3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 <개정 2017.6.7.>
2. 공동생활 홈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 <개정 2017.6.7.>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개정 2017.6.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6.7.>
시설 운영위원회는 공동생활 홈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1. 공동생활 홈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2017.6.7.>
2. 공동생활 홈 입주자 생활 수칙
3. 공동생활 홈 입주자 선정 기준
4. 공동생활 홈 입주자 부담금
공동생활 홈의 명칭ㆍ입소자ㆍ시설의 운영위원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7.>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6.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