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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40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195

제1조

목적

이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인제군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목축적”이란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의 나무를 수종, 본수, 두께별로 산출하여 축척(밀도, ㎥)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경사도”란 토지의 기울어진 정도를 말한다.

제3조

입목축적 조사기준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입목축적 조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제

삭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