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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39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9-03-14공포 2019-03-14공포번호 2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인제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