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 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신축상가 지역과 폐 업 장소에 따른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공고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신축상가 지역의 경우는 신축건물 준공 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 소매인이 지정 신청을 했을 때에 소매인 지정개수를 조사ㆍ결정 하여 공고한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 지 아니하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인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또는 게재한다. 단, 제2항에 따 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 출입구에도 게시한다.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군청, 읍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일정하 게 유지하여야 한다. 2. 그 외의 지역의 경우 50호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 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 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은 인근 영업소와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 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 ㆍ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①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상 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화장실, 휴게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함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다만,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해당 영업소의 내 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장소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인제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담배판 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 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 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 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단서조항 제외)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 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단서조항 제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