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7.12.29개정>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에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군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과 사회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결혼이민자 중 모범가정을 선발하여 친정 보내주기 사업의 항공료 등 필요한 경비 지원
10.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2017.12.29개정>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에 대한 사항 <2017.12.29개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인제교육지원청, 인제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결혼이민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① 협의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사직을 하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삭제 <2025.12.29.>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인제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삭제 <2025.12.29.>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