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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지개량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자치법규 210738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16-03-22공포 2016-03-22공포번호 1088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ㆍ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환지청산금 수납부
4. 환지청산금 지급부

제5조

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됨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한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제6조

납부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부통지서에 따라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취급자는 금융기관에서 송부된 영수통지서에 따라 수납대장을 정리한다.

제7조

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급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이번 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조서에 따른 징수대상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 등 청산금 교부대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대조한 다음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 교부대상자가 계좌로 지급받을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 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통념상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질권 설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 교부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질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

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취급자는 청산금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간 인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취급자는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1조

교부금의 상계지급

취급자는 교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영수자가 다른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교부금을 상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

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환불 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3조

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청산금을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사용하거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청산금 교부대상자에게 균등하게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