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및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및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② “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①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11월 11일에 실시한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인제군 농업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주최 및 주관하도록 한다.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체육ㆍ문화 행사
2.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농업인대상 시상
3.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
이 조례에 의해 시상하는 상의 명칭은 인제군농업인대상이라 한다.
① 농업인의 날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 증산 부문
2. 원예, 특작, 과학영농(수출, 가공, 친환경농업, 신기술농업 등) 부문
3. 축산, 수산, 임업부문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 또는 1단체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수상대상자는 농업인이나 단체로서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수농업인이고, 당해 분야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업인 : 첨단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자
2. 단체 :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단체
② 수상대상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한다.
① 수상대상자의 추천은 읍ㆍ면장 및 농업관련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제6조에 의한 시상부문별로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단체는 단체소개서) 1통
4. 공적 증빙자료(책자, 사진, 보도자료 등)
① 수상대상자는 인제군 농업인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선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5년 이내에 다시 시상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중 농업정책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위원회에서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농업과 관련한 국내ㆍ외 연수시 우선 선정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군수는 농업인의 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할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인제군 포상 조례」 및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